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보고자 검증기능을 강화한 새 평가시스템을 올해 본격 가동한다.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은 보험사가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등을 적정하게 준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지 따져보는 체계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준비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2014년도 보험사 검사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시스템을 통해 손익 오류발생 개연성이 큰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준비금 변동이 크거나 과소적립이 의심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검사자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를 반영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등 금리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하는 공시이율 및 최저보장이율 적용 등 건전성 악화 요인 분석부터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산 운용의 쏠림 현상 등 자산운용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라스(RASS) 평가를 활용해 보험사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라스는 보험사의 금리, 영업 등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 평가해 취약 회사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 중심의 상시 감독 체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 상품판매 쏠림현상 및 불완전판매 징후 등 시장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과소지급 및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등에 대한 점검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출적용 등의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등도 상시 들여다본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선 보험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하하는 방식으로 근절시킨다는 구상이다.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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