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9월 정보공유 협약 이후 유관 기관이 요청 시 금융감독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보유한 감독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기로 했다.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게 되며, 정보공유비율은 종전보다 3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유 확대로 거시 건전성 감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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