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면 이후 지목이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을 한시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 지목이 대였던 땅은 그 뒤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은 물론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조치는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도시 택시업체 상당수가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서 쓰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탓에 차고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 후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는 3%에서 7%로 오른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