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축사에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축사는 적발돼도 소유자가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만 내면 계속 운영할 수 있어 단속이
이번 개정안은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선 축사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농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