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또한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 [자료: 서울시] |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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