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일부 내용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법안 하나 때문에 다른 민생현안들도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회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새누리당 미래방송위원회 간사
- "지금 돌출된 이견 때문에 다시 무산시킨다면 우리가 국민들께 얼마나 죄송하고 큰 정치적·양심적 부담을 지겠습니까?"
▶ 인터뷰 : 유승희 / 민주당 미래방송위원회 간사
- "빨리 처리하시든지 약속 파기를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결국 미방위는 파행했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90여 건의 민생법안들도 또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이로써 미방위는 처리법안 '0'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졸속 통과되지 않은 건 다행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사까지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지어 사측과 근로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성동규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국내 방송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색이 짙은 노조가 방송을 악용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도 민영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