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에는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가 포함됐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 됐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
꼬리물기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다른 운전자들 배려 못하면 혼나야지" "꼬리물기 단속, 그래도 어기는 사람들 많겠지" "꼬리물기 단속,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단속 필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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