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동교동 167-13 일대 획지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7층~지상 22층, 599실 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이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당초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됐지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1025.51%로 늘었다. 서울시는 보행자 통행 편의와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공지를 신설하고, 진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