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0.46% 오른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이 같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용 85㎡·공급면적 112㎡·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약 0.18~0.28%(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 가량 오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됨에 따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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