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건수는 총 296건으로 2012년보다 약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가 급증해 전년 대비 무려 6배가 넘는 209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저가항공 피해사례는 지난해(86건)에 단 한 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항공이용자 10만명당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외국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항공사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필리핀 항공당공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했는데, 당시 생긴 피해처리가 최근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가 몰린 것이라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피치항공'(9.73건)과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 중에는 운송불이행.지연이 132건(63.1%), 항공권 구입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62건(29.7%)으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나 환급, 또는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14.4%인 30건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외국계저비용항공사는 국내에 피해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혹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이 피해가 가중되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개선조치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외국계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위약금과 운임료 등 계약 내용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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