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거시장의 80%를 점유해 철거용역업계 대부로 불리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5)이 실형을 살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1000억 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0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고 방만한 운영을 한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뇌물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사자금 884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작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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