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사진=MBN |
'이석기 공판 결과' '이상호' '김근래' '김홍렬' '조양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혁명동지가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의 가사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적기가의 가사에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