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를 근절, 예방하고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안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를 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 등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안전행정부·법무부·식약처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원자력 안전이 바로 서야 한다며 원전 비리 근절·예방과 안전 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리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지금의 300만원과 5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과 50억원으로 높이고, 반대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벌경감도 부여
원전 안전규제 강화 차원에서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막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도 지난해 55.4%였던 것을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