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조용필의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곡에는 ‘단발머리’를 비롯해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등 인기곡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 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A 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대법원에서 레코드사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고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 씨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 조용필 저작권,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았다. 사진=MBN스타 DB |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