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표결도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 뿐 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남극 방문으로 의사봉을 잡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투표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126석)·무소속(6석)·통합진보당(6석)·정의당(5석) 등 야권은 총 14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한 총 의원은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120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은 111명, 무소속 의원 가운데는 안철수·송호창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황 장관에 대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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