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6천195건에 대해 허가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전체 위반 158건 가운데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116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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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6천195건에 대해 허가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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