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서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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