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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새누리 윤진식 의원 항소심서 무죄선고

기사입력 2014-02-06 10:39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통화내역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지 못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20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제일저축 유동천 회장과 윤 의원이 갑자기 만나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

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충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억울한 누명이 풀렸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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