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고대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하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추행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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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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