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4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바른 측은 “통상의 사기나 횡령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형을 줄여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순이씨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모씨와 인순이씨 간에 박씨가 인순이씨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으며, 인순이씨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바른 측은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씨에게 인순이씨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며 투자금 일부를 인순이에게 돌려줬음을 언급했다.
바른 측은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인순이씨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씨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후 인순씨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인순씨가 항고해 기소됐으며 발씨는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른 측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박씨는 물론 본 사건과 무관한 박씨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우려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 나아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케이옥션에 임의로 담보 제공된 그림 ‘제키’도 담보가 해제돼 원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교부돼 실질적은 피해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