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의 농경지 85만 6천㎡(25만 9천 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로,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경지 정리된 농지라는 이유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으로 농약, 비료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도안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468천㎡)이 조성되고, 나머지 구간에는 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호수공원은 인공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주택단지는 월평공원과 갑천, 기존 도안신도시와 잘 어울리도록 스카이라인 형성 등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보상추진, 호수공원 등 단지조성 공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면적 중에 약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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