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
자금 대출 시행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집을 사거나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면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ㆍ월세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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