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