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경찰이 싫다'면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오모씨(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라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해만 1900여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오씨가 건 허위신고 전화는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000여회,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900여회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경찰서와 119에 허위신고를 했고 출동하지 않으면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느냐. 네놈들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했다.
오씨의 이같은 행동은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002년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싫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지만 현재는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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