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일 단 한 차례 본회의만 남겨둔 국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려 77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는데요.
특히 육아 휴직과 담배 사업법 관련 법안이 눈에 띕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부의장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는 만 6세.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집니다.
다만,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 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