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26일 고성군청 공무원 P(58.여)씨 등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A(50)씨 등 6명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해지역 건설업체 고문 B(62)씨, 공무원에게 받은 돈을 선거에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천지역 모 친목단체 대표 C(47)씨도 구속 기소했다.
P씨는 고성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 지난 2010년 7월 특정업체에 입찰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모업체 영업이사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 D(49)씨도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모두 1억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경우 포장마차에서 5만원권이 담긴 쇼핑백을 받거나 서류봉투 등을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장 비서실장은 J(64)씨는 지난 2013년 4월 사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 철강업체 대표 E(55)씨에게 700만
검찰은 "공사 발주단계에서 낙찰 때까지 그동안의 유대관계를 통해 공무원이나 유력인사에게 로비를 하면서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일부 공무원은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뇌물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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