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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