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규제가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단기자금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들의 단계적 콜차입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콜차입은 2015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 자기자본의 25%가 콜차입 한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단계적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콜차입한도(일평균잔액 기준)는 내년 2분기 자기자본의 15%, 3분기 10%, 4분기 5% 순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콜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한도는 2015년부터 전체 운용 규모의 2%로 제한하고 2016년 시장 참여 금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한국은행과 협의해 공개시장조작대상(OMO)의 자격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기존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