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지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업무협약에 따른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이 노후설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환기하고 행복한 장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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