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 소송으로 총 3억9500만달러(약419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현대차는 과장연비 대상 차량 60만대, 기아차는 30만대에 대해 각각 2억1000만달러와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인당 평균 367달러를 지급게 된다. 문제의 차량은 차종으로 2011~2013년식 아반떼, 소울 등 총 13개 모델로 연비가 약 1~2mph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미국 지역에만 국한되고 국내 소비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 연비를 부풀려 표기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10여건의 집단소송을 당했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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