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아파트 한 가구를 중소형 두 가구로 쪼개는 '1+1 재건축'이 쉬워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신속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다.
우선 1+1 재건축 규정이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대형 평형을 쪼갤 경우 쪼갠 2개 집값이 기존 대형 주택 가격을 넘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전용 145㎡형을 60㎡와 85㎡ 두 가구로 쪼갤 경우 두 중소형 집값의 합이 145㎡형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집값의 폭락으로 사실상 쪼개기 재건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1+1 재건축을 가격 대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강남 중대형 평형 단지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 250%, 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