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이러한 인터넷 광고가 제재를 받게됩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다음달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은 방송과 신문에 이어 대중 매체로 성장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심의위원회는 부당한 인터넷광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기구는 법질서의 수호와 사회적 책임준수, 표현의 건전성 등 7개항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심의기구 운영재원은 인터넷매체와 인터넷 광고대행사 등 설립에 참여하는 60여개사가 출연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올해 8천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시장.
정보통신부도 이번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설립을 계기로 인터넷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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