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줄어든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안에 합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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