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는 6일 양돈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허섭 소장은 "아직 도내에서 설사병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양돈농가에서 출하.이동제한 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농장 내 설사병이 발생하면 즉시 연구소에 신고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지만 특히 2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율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에 이른다.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렴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충남 2건, 경남 1건 등 모두 3건에 401두가 발생했다.
경남은 지난 2일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충남은 상황을 더 지켜보며 발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두차례(분만 5~6주전 1차 접종, 1차접종 3주후 2차접종) 실시하고,
젖먹이 어린돼지에게는 어미 초유를 충분히 먹여 항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도 소득후 출입시켜야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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