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무단으로 방문하면 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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