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품인 마약을 통째로 삼키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조사받던 피의자가 압수품인 마약을 통째로 삼키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펜플루라민 계열의 마약 15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31살 장 모 씨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도중, 장 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잠시 쉬자"고 했고,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책상에 있던 마약 약 7g을 입에 털어 넣은 겁니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조사지침을 어기고 압수품을 방치했는지 등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해 징계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