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의 '짝퉁' 명품 시계를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5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김포세관은 조모(5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가짜 명품 시계 1700여개를 사들여 서울 강서구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조씨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물건을 받은 뒤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명품시계는 진품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따이공이 먼저 전화해 왔다"며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불량품을 반품할 수 없어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지난달 2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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