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한철수 경쟁정책본부장 등은 지난 22일 모처에서 전경련 임원과 일부 그룹 임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계 참석자들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와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등이 사실상 강제 조사권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계속 협의할 방침이지만, 전경련이 조만간 재계의 반대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공문을 제출할 예정인데다 산자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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