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등만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외에 대출자가 거래하는 보통예금의 신규개설과 입출금, 증명서 발급 등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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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등만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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