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이와는 별도로 교과부는 헌법재판소에 조례안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지만, 지난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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