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3명과 잇따라 교제를 하고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현직 경찰관 3명과 사귀다가 헤어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징계받
황 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페 등에서 만난 경찰관 3명과 잇따라 사귄 뒤 헤어지자 경찰관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