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지 우먼센스는 최근 발매된 12월호에서 ‘MBC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진실 공방’ 이라는 제목으로 김주하 부부 이혼소송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공개했다.
재산분할 관련, 강씨 측 변호인은 우먼센스에 “재산 명의가 대부분 김주하로 돼 있다.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주하 측은 “김주하의 재산이라 해봐야 이촌동 아파트 전셋집이 전부”라며 “이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전세금마저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우먼센스는 강씨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김주하 측 입장을 실었다. 우먼센스는 김주하 측의 말을 빌어 “김주하 앵커는 남편 강모씨가 교제 당시 이혼남도 아닌 심지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주하 측은 “그 사실을 알고 김 앵커는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며 “결혼도 아이도 물릴 수는 없기에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된 데도 “김주하가 출장을 간 사이 강씨 측이 언론에 결혼을 흘렸다”며 “결혼 생활 역시 처음부터 평탄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신혼부부의 삶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하는 2004년 강씨와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지만 지난 달 2
이달 6일 서울 서울가정법원 조정실(가사 7단독)에서 열린 이혼조정에서 양측은 1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결국 양측의 이혼소송은 가사합의부로 이관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