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가 급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뇌병변장애를 앓던 6살 장애아동을 6개월간 방치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병원 치료가 급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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