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한데,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납세자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