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지난 2003년 정부예산으로 원유를 사들이면서 적정한 구입시기를 놓쳐 745억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또 2008년까지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1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아 9천억원이 과다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석유비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저배관작업을 잘못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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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지난 2003년 정부예산으로 원유를 사들이면서 적정한 구입시기를 놓쳐 745억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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