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예정이지만,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1)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죠?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1)
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엽니다.
개정 사학법은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뒤 사학의 자율권 침해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와 사학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제도 등 크게 2~3가지 입니다.
먼저 개방형이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가운데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 임시이사제도는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2)
위헌 여부를 놓고 정당 간에도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 왔는데요. 서로의 주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2)
먼저,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모든 사학을 공립화해,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자치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사학의 경우 자칫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좌경이념을 가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과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사학도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이후 1~2달 뒤에는 선고가 이뤄져 와, 이번 논란도 내년 초 쯤이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을 헌재 소장의 공석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어, 소장 임명 시점에 따라 선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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