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은 8일 연매협과 상벌윤리조정위원회(상벌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배우 정석원이 주장한 연예매니지먼트 성실행사 및 사생활 등 침해 방지 노력의무불이행, 정산과 관련 된 위반에 대해서는 소속사의 귀책사유 보다는 배우 정석원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원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서 위반에 대해 포레스타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벌위에서는 연예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연매협과 상벌위는 “본회의 회원(사) 소속 배우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 시 배우 정석원이 캐스팅 후보로 거론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여 캐스팅에 대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매협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는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매협 회원사가 캐스팅을 거부할 경우 정석원은 향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석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석원은 앞서 지난 9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인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석원은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소속사는 이에 대립하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는 10월 중순 연매협 상벌위에 조정 신청을 냈고, 정석원은 지난달 23일 연매협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