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고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 하고, 소대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잘못이 적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총상을 입고 숨진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최종 결론내렸지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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