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경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며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개정 이후 65세에서 70세 노인은 3년 동안 무임승차를 그대로 적용받고 이후 3년간
이들 기관은 또 한해 4천129억 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재원의 2%인 3천300억여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