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 장외거래 호가가 공시되며 금융기관들이 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또 채권 상장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한 뒤 협회나 사설 통신망을 통해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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